제 12장 규율 및 상벌
제6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2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징계)
-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 우리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64조(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