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로 2020학년도 1학기의 개강일이 3월 2일(월)에서 3월 16일(월)로 연기되었으나
학기 개시일은 변동없이 3월 1일이므로 2020학년도 1학기의 등록금 환불기준일 시점은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기준일(관련근거:교육부령 제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사유발생일 | 2020학년도 1학기 적용기간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2020. 3. 1. ~ 3. 31.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 4. 1. ~ 4. 30.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 5. 1. ~ 5. 30.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 5. 31. ~ |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로 휴학한 상태에서 자퇴하는 경우 반환사유발생일은 휴학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