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및 <특별승인제도> 안내

글번호
106317
작성일
2024.02.28
수정일
2024.02.28
작성자
학생성공지원처
조회수
537

 

학생복지팀

 

 

학자금 대출 및 <특별승인제도>안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 학생 및 자랍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이내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특별승인제도 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대출거절상태인 학생

승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212학기부터 폐지하고,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

    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기등록처리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승인 횟수 제한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2학기부터 ’19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유의 사항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붙임 1. [서식] 특별승인 요청서 1.

     2. 특별승인교육 수강절차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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